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다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지역가입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직장가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과 등록방법 그리고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조건

  1.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것, 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신청 가능
  4. 기혼자는 부부 두사람 모두 위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조건

  1.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의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등록가능 합니다.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기준

  1.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쪽 포함)
  2. 형제, 자매는 만 30세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중이지 않더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별 상세조건

등본상 동거 유무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본상 동거

  1. 배우자 :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2.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3. 자녀 :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4.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7.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8.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등본상 비동거

  1. 배우자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3. 자녀 : 미혼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4.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7. 배우자의 직계 비속 :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8.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간단하게 본인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과 먼 사람일 수록 다시말해, 외가쪽이나 배우자쪽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필수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발급대상자는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받야아 합니다.)
    • 그외 기타 서류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4. 서류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FAX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처럼 오프라인 신청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접속
  2. 로그인
  3.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 정보기입 후 제축

신청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사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신청시기는?

퇴사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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