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현명한 청약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에는 공통사항이 존재하며 추가로 다른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간 청약 1순위 조건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 해당 지역(청약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지역별 상이)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상세내용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12회 이상
국민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2회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회 이상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1회 이상만 되어도 청약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청약 통장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 통장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상세내용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주거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로 1순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하여 청약시 모집공고를 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공통적으로 가입기간이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예치금’이 중요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이 아닌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진행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달리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으며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 위의 1에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 진행
- 위의 2에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주택청약 1순위들이 청약신청을 하면 가점제가 선적용되어 순서대로 배정(당첨) 됩니다.
당첨자들 중 소득기준 불충족,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불충족 자 등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거나 변심 등으로 인한 미계약자 등으로 미분양건이 발생할 경우, 예비 당첨자 (1순위자 중 당첨이 되지 않고 예비당첨 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을 모아 미분양건에 대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미분양이 나온다면,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점제는 같은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자들 사이에서도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점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가점 항목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 2년 : 4점
- 2년 ~ 3년 : 6점
- 3년 ~ 4년 : 8점
- 4년 ~ 5년 : 10점
- 5년 ~ 6년 : 12점
- 6년 ~ 7년 : 14점
- 7년 ~ 8년 : 16점
- 8년 ~ 9년 : 18점
- 9년 ~ 10년 : 20점
- 10년 ~ 11년 : 22점
- 11년 ~ 12년 : 24점
- 12년 ~ 13년 : 26점
- 13년 ~ 14년 : 28점
- 14년 ~ 15년 : 30년
- 15년 이상 :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 1년 : 2점
- 1년 ~ 2년 : 3점
- 2년 ~ 3년 : 4점
- 3년 ~ 4년 : 5점
- 4년 ~ 5년 : 6점
- 5년 ~ 6년 : 7점
- 6년 ~ 7년 : 8점
- 7년 ~ 8년 : 9점
- 8년 ~ 9년 : 10점
- 9년 ~ 10년 : 11점
- 10년 ~ 11년 : 12점
- 11년 ~ 12년 : 13점
- 12년 ~ 13년 : 14점
- 13년 ~ 14년 : 15점
- 14년 ~ 15년 : 16점
- 15년 이상 :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과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최대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기준으로 시작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현실적으로 청약가점을 최대한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해두는것 그리고, 만 30세가 되면 세대원분리를 통해 무주택 점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지역별로, 주거전용 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배정비율이 상이합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더욱 현명한 청약 준비가 가능할텐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지역별, 주거전용면적별로 상이한 가점제 및 추첨제 배정비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 투기과열지구 : 100%
- 청약과열지구 : 75%
-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100%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해당 없음
- 그 외 주택 : 0 ~ 40%
-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 0%
- 청약과열지구 : 25%
-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0%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해당 없음
- 그 외 주택 : 60 ~ 100%
- 가점제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구 : 30%
-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0 ~ 50%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100%
- 그 외 주택 : 0%
-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구 :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 50% ~ 100%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0%
- 그 외 주택 : 100%
- 가점제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추첨제 등 상세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현명한 청약을 진행하시기를 또,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간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제가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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