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입주는 물론 월세, 전세 대출시에도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좋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데요.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과 1금융권의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아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단,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이하로 제한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 2천만원 | 연간소득 *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대출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다문화 가구,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이고 최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이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 이내입니다. (월 50만원 이내)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이내 입니다.
- 담보별 대출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 : 연 1.3%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리
- 월세 20만원 이내 : 연 0%
- 월세 20만원 초과 : 연 1.0%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자는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 가산금리는 당초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한도
아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단,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호당 대출한도
- 1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전세금액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입니다. 단, 1회 연장시 대출자격 요건 불충족 혹은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시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시 당초 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장 2년추가(최장 20년)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자격
-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임차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 이하
-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500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금리
연 4%대 수준
대출기간 및 유의사항
대출기간은 1년 이상 ~ 3년 이내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일과 일치합니다.
대출연장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30일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1금융권의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타 은행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들도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대출 한도는?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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